☆ 콜밴대절및 기타운행 예약을 확정지은 후 계약을 맺는 가운데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고자 정해진 계약금을 송금하여 계약을 체결하신 뒤 차량의 이용일자까지의 기간 안에 차량대절을 취소하거나 사용당일 차량을 취소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되기에 계약취소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취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콜밴의 특성상 예약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가운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환불은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량이 배차된 후 사용당일 현장에서 인원및화물의 감소,일정의취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객님들께서 차량 사용을 취소 하고자 할때에는 차량이용 금액의 100% 위약금을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는 택시나 버스처럼 이동하면서 고객님을 모시지 않고 전화예약에 의해 운행되는 콜밴의 특성상 당일 차량 사용이 취소 되었을 때 배차되었던 차량은 그날 하루 운행을 못하게 되었기에 여기에 상응하는 수입 보전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콜밴을 이용하고자 하실때는 반드시 일정의 취소 여부 및 탑승 인원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계약 하시기 전에 파악하신 뒤 콜밴 이용계약을 하셔야 금전적인 손해를 피하실 것 같습니다.
☆ 콜밴 특성상 공항 이용 고객이 많으신데 저희 업체는 고객님과 계약한것이지 항공사와 계약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회항,연착 등에 의한 계약 취소시에도 위약금 발생에 대해서는 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위와 같이 계약의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계약금 미환불은 규정과 법적 책임을 떠나서 계약이라는 자체를 두고 볼때 상호간 신뢰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 예약 당일 취소시에만 위약금이 발생되며 하루전 취소시에는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